식품에 대한 불신과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 시장의 규모는 현재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약 10%씩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의학 전문 웹사이트인 웹엠디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신재훈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유기농 식품의 현재 상황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우선, ‘유기농’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식품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재배 기간은 다년생 작물의 경우 3년 이상, 그 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다.
또한, 유기농 식품 외에도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등과 같은 다양한 표기가 존재한다. 저농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기존 권장량의 절반 이하로 줄인 상태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도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 농산물이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기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던 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이 때, 토양 속에는 여전히 화학비료와 농약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라고 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유기농 인증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과 ‘유기 축산물’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가축의 제품을 말하며, 유기 축산물은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 역시 유전자 조작 작물이 아닌 유기농 식물성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기 축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가축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가공 식품의 경우, 별도의 인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재료일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이라는 문구를 제품의 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재료일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해당 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2차 가공품에 있어서의 유기농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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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의 이해 현재 상황과 구매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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